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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안내
작성일 : 2014.06.05 | 조회수 : 16027

★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안내

◇ 개업(사전)교육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업(사전)교육 변경 안내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방안 지시사항으로 인하여 개업(사전)교육이 20시간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집합교육 8시간, 사이버 교육 12시간 / 금융감독원 시행문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방안 송부」 >

다만, 사이버 교육 12시간은 컨텐츠 개발 진행중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번에 진행되는 2014년 제5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은 집합교육 8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 교육관련 사항

가. 교육대상 :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나. 일시 : 2014년 4월 29일(화) 오전9시 ~ 오후6시(8시간)

다. 장소 : 인스TV[㈜고시아카데미] 교육강의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215호 02)363-0606

라. 교육내용
 

일 정

과 목

강 사

9시 ~11시

손해사정과 보험업감독규정

이용욱

대원손해사정(주) 대표

11시~12시

분쟁조정사례연구

이영호

가산손해사정 대표

12시~13시

점 심 식 사

13시~15시

손해사정 업무절차와 처리기법

한성수

동림손해사정법인 대표

15시~17시

손해사정업 윤리 및 준법감시

김영훈

위더스손해사정 대표

17시~18시

업등록절차 및 협회소개

백주민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마. 교육비
일금 300,000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50% 지원]
※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제공 등
☞ 교육교재

교재명

저 자

구입가

▪ 손해사정업 등록 및 업무규정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비매품

▪ 손해사정 실무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비매품

▪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사례집

(사)한국손해사정사회

35,000원

▪ 손해사정 질의회신집(II)

독립사정사 협회

25,000원

▪ 한일 자동차손해배상비교

이윤호 ․ 이천성

30,000원



바. 교육신청
교육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팩스(02-712-9147) 또는 이메일(kicaa@kicaa.or.kr) 로 접수하신 후 협회 사무실로(02-712-9112)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 : 2014년 4월 25일(금) 18:00

사. 유의사항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업(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아. 특기사항
※ 우리 회는 개업(사전)교육 수료증 사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회(02-712-911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