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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입력 안내
작성일 : 2018.10.17 | 조회수 : 5223

<공시입력 방법>

한 번 공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되지 않고, 

부정·부실공시일 경우에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내용 기재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공시입력 사이트로 들어갑니다.(게시글 하단에 표기)


 

손해사정 공시규정 제13조(공시비용)에 의거하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은 공시비용이 무료이며, 비회원은 정기공시비용 2만원, 수정공시 1만원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 공시규정 제13조(공시비용)


① 공시업체의 정기공시비용은 2만원으로 하고, 수정공시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손해사정사의 자격공시 비용은 최초 1만원으로 한다

 단 우리 회의 정회원은 위 각항의 비용을 무료로 한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780156(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을 활용하시는 업체는 먼저 협회로부터 보조인 자격번호(협회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으신 후에 공시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협회에서 발급받은 APxxxxxx사용불가

(아래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협회대표메일로 보내시면 번호를 부여해서 회신드립니다.)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법인사업자 : ①번의 예제보기(회원가입에 필히 참고)와 ③번 가입파일 다운을 받아 작성한 후 "법인사업자 등록"을 클릭하여 공시등록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 ②번의 예제보기(회원가입에 필히 참고)와 ③번 가입파일 다운을 받아 작성한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클릭하여 공시등록을 진행합니다.

 

 

 

 


 

 

 

 

 

 

 각 예제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등록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한 번 등록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니 신중히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devsoft.nayana.kr/notic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