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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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3 위자료 산정
장해급여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 지급 기준1), 으로 산출 됩니다.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부모, 자녀,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
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합니다.
예) 16세(남) 본인, 형제 1명, 父, 母 생존
구분 본인 배우자또는 부모, 자녀 기타 합계
미혼자의부모 (A)
인원 1 0 1 4
위자료 금액 3,000,000 2 0 375,000 6,375,000
3,000,000 위자료결정액
0 6,375,000
10세이하또는 세대주가산 (⑦)
60세이상감액(B) (C)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기타 세대주여부 부양기족
1 미혼자의 0 1 유무
부모 부무
2
4 장해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등급은 부상이후 치료가 종결되어 후유장해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신체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2)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등급에 따른 후유장해는 영구장해이며 장해급여 등급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3)을 기준으로 한다.
예) 전방 십자인대 파열 12급 7항 / 노동능력 상실률 1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장해등급 12급 노동력 상실률(④) 15%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이 아닌 신체장해 등급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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