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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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실수익액 산정

일실수익액 산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노임단가에 대해 여자, 남자 건설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
를 인정하며, 평균여명 및 평균임금의 적용시점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4)는 점이다.
일반 장해진단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제급여 기준에 따라 사고발생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에 주의해야 한다.5)

예) 남자의 경우
 - 출생 : 1993년 6월 25일 생
 - 사고일 : 2011년 5월 27일(노임단가: 72,415원)
 - 12급 7호 : 노동능력상실(15%)
 - 호프만 계수 : 227.5242(5. 취업가능 기간과 중간이자 공제 남자의 사례 결론에 따름)

노임단가     평균일수      호프만계수     노동력상실율     일실수익액
    (A)     (B)        (⑤)         (④)      (⑥)

72,415      22(일)  227.5242  15%                          54,371,340

※ 일실수익액(⑥)=노임단가×평균일수×호프만계수×노동력상실율=A×B×⑤×④
※ 노임단가는지급기준제 5조제3항"평균여명,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당해사고가 발생한날을기준으로한다 "에
의거 사고학생의 사고발생일 2011년 일용노임임금 72,415원적용

7 과실상계

실상계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각각 10~50%의 범위 내에서 상계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자의 학년, 나이, 정규수업시간과의 관계, 장소, 놀
이 또는 활동을 같이 한 동료 학생의 수와 그들의 직․간접적인 행위가 미친 영향, 교사의 임장과 지도의 내
용과 방법, 평소 사고자의 성향, 민법 제7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의 책임과 교육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과실상계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완전생명표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의 평균임금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를 정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③ 평균여명․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당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제5조(평균여명, 평균임금)
5) 사고발생일 기준과 장해진단 시점 기준에 대해 당해 공제급여지급기준의 해석과 법원판결등을 토대로 다툼의 내용이 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상기준에 따라 설명하였다.
6)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9조(과실상계) ① 법 제34조의 공제급여에 대하여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과실 상계할 수 있다.
      1. 법률, 교칙의 위반 또는 교직원의 명시적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 및 제2호의 원인인 경우에도 그 결과
      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 : 30~5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20~30% 범위 내
      3.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10~20% 범위 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인 피공제자의 경우
      2.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요양급여(장해․유족급여에 포함되는 치료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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