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P. 20
구
8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폭행이나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가해학생은 우선 민사상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해 학생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제
적인 손해배상 자력 즉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
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교사나 교장등 학교의 교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에서 학생
들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근거합니다.(민법 제755조 2항)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는 주로 학교의 설치 . 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다. 교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당해 교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을 지고, 학교 시설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 관리자인 학교
의 설치 . 경영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는
“민법” 이 적용된다
7)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8) 【민법】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9)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0)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 교육감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다
11)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자로서 책임의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학교시설물 설치․관리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의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
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
서, 제3조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자로서 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학교시설물 설치․관리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