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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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2005. 5. 2 : 최초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대리운전)
§ 2006. 5. 2 : 2차 보험계약 체결
§ 2008. 5. 2 : 3차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
§ 2009. 5. 2 : 4차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
§ 2010. 5. 2 : 4차 보험계약 체결(보험계약자 : △△△)
§ 2010.12. 3 : 신청인, 차량운전*중 가드레일 접촉사고 발생

  * 차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서울 응암동(월드컵경기장)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수원 방면으로 이동

§ 2010.12.23 : 피신청인, 면책통보
§ 2010.12.28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기각)
§ 2011.12. 4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재신청

 신청인 주장  약관상 대리운전은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피신청인 주장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탁송’이라 함은 수 대의 차량을 운반전
         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해당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
         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음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이 건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의 판단  이 건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의 “보상내용”의 손해는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

         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라고, 동 약관 ⑧탁송중 위험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의하여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1)에도 불구하고 “탁송”증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탁송(託送)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
         을 의미하므로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물건)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
         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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