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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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로 인해 당사자간에
헤어질 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가 되나요?
A:
네.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지 않
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귀찮을 것이 예
상되거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우려하여 휴대폰 번호 중 한 개를 틀리게 적어주거나 다른 사
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실수였다고 변명하려는 생
각도 있을 것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로 처벌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예상되는 사고임에도 잘못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뺑소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은 당연합니다. 전호번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주
고 피해자가 정확히 적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
화를 걸거나 걸도록 하여 가해자의 전화번호가 피해자에게 찍히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
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383 판결(특가법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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