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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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제3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을 제외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은 즉각 철회하라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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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을 제외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은
몽골즉실각사철단회은하몽라골정부 제4청사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금융 담당자 디지렌디지드(TSERENDEJID.P
Director, Policy & planning division insurance department) 등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몽골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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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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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가협회를 통해 한국법제도와 한국가정평가사제도를 꾸준히 4년 동안 몽골에 전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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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보험사에게도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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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입법발의 자체가 모순된다.
또한 이번 몽골 실사단 단장인 백주민 사무총장은 “두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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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는 다름 아닌
제3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은 생명보험업계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3보험상품에 대하여 손해사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제3보험상품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배제하려는 강석훈의원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Ⅰ.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법안이다
⇒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등의 어느 한
쪽에도 편중되지 아니하는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험금을 사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며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
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를 두고 1977년도에 도입된 이래 약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제3보험상품에서 손해사정을 배제하려는 강석훈의원 법안은 이러한 손해사정 도입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는 법안이다.
Ⅱ.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과도
충돌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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