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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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제3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을 제외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은 즉각 철회하라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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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감정평가제도와 함께 손해사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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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상품은 손해보험영역으로 인식되었기에 보험업법 개정이전에는 손해보험사만이
판매하였고, 태초부터 손해사정이 강제되어 왔을 뿐 아니라, 보험보상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첫째, 재해(상해)사고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고, 술에 취해 찜질방에 있다가 사망한 사고,
잠자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고, 만취구토 중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 등이다.
둘째, 장해등급판정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장해등급의 적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해 부위가 여러 곳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등급 적용방법 등이다.
셋째, 보험금 산정에 사고기여도가 적용될 경우이다.
예를 들면, 보험사 담당자가 의사의 소견 없이 사고기여도를 임의를 산정할 때,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보험약관과 사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된 경우, 척추체 등의 경우
퇴행성(질병)적 요인으로 판단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넷째,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가 보상이 된다하여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임의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담보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때,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보험사가 무리하게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 우리회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제3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을 제외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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