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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대체제도

HOME손해사정사 제도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요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미제출 시, 해당 성적표 (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영어시험의 종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 청각 장애인
응시자
토플(TOEFL) PBT : 530점 이상 PBT : 352점 이상
IBT : 71점 이상 IBT : 35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탭스(TEPS)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65점 이상 43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기준

-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 우편송부주소 : (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영어과목 해당 종목
*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 (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영어 성적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성적표 등록은 당해년도의 공고문을 참고하며, 제출은 영어시험성적 등록 마감일 + 3업무일 이내에 도착한 영어성적표는 응시원서접수 (인터넷, 우편, 현장)가 가능합니다.
※ 영어시험 등록기간 이후에는 제1차 시험 접수기간에 반드시 성적표 원본과 응시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