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대체제도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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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응시자 | 청각 장애인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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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 | PBT : 530점 이상 | PBT : 352점 이상 |
IBT : 71점 이상 | IBT : 35점 이상 | |
토익(TOEIC)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탭스(TEPS)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지텔프(G-TELP)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 우편송부주소 : (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영어과목 해당 종목
*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 (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