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구분
재물 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
(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
업무수행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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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 ▶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 실무실습 ▶ 손해사정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