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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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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자격취득

업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구분
재물 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
(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


업무수행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실무실습 손해사정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1차 시험 - 재물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영어 (공인시험으로 대체)
- 차량 : 보험업법,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 신체 : 보험업법,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시험 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비고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차 시험 - 재물 :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 : 의학이론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시험 방법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응시자격

1차 시험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2차 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로 함)
-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1종~ 4종)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응시가능 분야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
- 제 1종 :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 제 2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 3종 (1991년 이전 합격자) :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 제 3종대인 (1992~1995년 합격자) : 신체손해사정사
- 제 3종대물 차량 (1992~1995년 합격자) :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 (2003년 ~ 2013년)의 응시분야
- 제 1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 2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 3종 대인 : 신체손해사정사
- 제 3종 대물 (1992~1995년 합격자) : 차량손해사정사
- 제 4종 (2005년 이후) : 신체손해사정사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 (1종~ 4종)손해사정사 (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자 근무처
- 업무경력확인서 (소정양식) 1부
- 재증명서 (회사양식) 1부

* 퇴직자 근무처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 (회사양식) 1부
※ 근무처 (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 (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 (회사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절차
-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 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서면 (현장,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과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원장,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차과목면제제도

2014년도 개정 전 종별 (1종~4종 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1종 - 재물 :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체 (1종 손해사정사 ~ 2004) :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신체(1종 손해사정사 ~2005) :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제3종 - 산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제3종 대물 - 차량: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가능
제4종 - 신체 : 3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1종손해사정사의 (년도)'는 제2차시험 합격년도를 의미함.



1차 합격자 결정

개요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 합격자 결정

개요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 인원은 전환응시자를 제외하고 일반 응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전환응시자에 대한 합격 결정은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체 응시과목 평균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등록안
등록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