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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처리절차

HOME손해사정사 제도손해사정 업무처리절차


권리(업무범위) [보험업법 제188조]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의무 [보험업법 제189조]

1.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2. 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
3. 허위손해사정, 개인정보 누설, 명의대여, 업무태만 등 금지행위



벌칙

1. 무자격자 손해사정 및 명의대여 등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①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무 행위 [법 제202조 5호회
② 명의대여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손해사정업 등록 및 변경 [법 제202조 6회]

2. 고의 및 허위 손해사정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법 제204조제1항 9호)
- 교사범과 방조범도 동일하게 처벌
① 사실확인 없이 (부정한 확인 포함) 손해사정한 행위
② 진실을 숨기고 손해사정한 행위
3. 감독기관 명령 위반 등 ( 500만원이하 과태료)
① 감독기관 명령권 위반 [법 제209조제3항 11호]
②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법 제209조제3항 12호)
③ 검사 불응 [법 제209조제3항 13회)



손해사정업무시 숙지사항

1.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2.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절충 금지 [감독규정 9-14조 6호] 하고
손해사정서에 의해 업무 종료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6항]
① 보험회사는 계약자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 지급 불가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1항]
② 보험회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서 결정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지급 불가토록 함 [감독규정 9-21 조 6항, 다만 단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