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처리절차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1.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2. 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
3. 허위손해사정, 개인정보 누설, 명의대여, 업무태만 등 금지행위
1. 무자격자 손해사정 및 명의대여 등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①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무 행위 [법 제202조 5호회
② 명의대여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손해사정업 등록 및 변경 [법 제202조 6회]
2. 고의 및 허위 손해사정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법 제204조제1항 9호)
- 교사범과 방조범도 동일하게 처벌
① 사실확인 없이 (부정한 확인 포함) 손해사정한 행위
② 진실을 숨기고 손해사정한 행위
3. 감독기관 명령 위반 등 ( 500만원이하 과태료)
① 감독기관 명령권 위반 [법 제209조제3항 11호]
②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법 제209조제3항 12호)
③ 검사 불응 [법 제209조제3항 13회)
1.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2.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절충 금지 [감독규정 9-14조 6호] 하고
손해사정서에 의해 업무 종료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6항]
① 보험회사는 계약자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 지급 불가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1항]
② 보험회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서 결정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지급 불가토록 함 [감독규정 9-21 조 6항, 다만 단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