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손해사정사 찾기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공시절차

HOME공시정보공시절차

가입(등록) 안내



보조인을 활용하는 업체는 보조인 자격번호를 새로 부여받으신 후에
공시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보조인 안내 참고)

등록버튼 하단의 [예제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개인사업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절차 진행 바랍니다.
하단의 ‘공시파일다운’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회원가입 절차 중 ‘공시규정란’에 해당 파일을 전자문서 파일(PDF)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인 안내


보조인 등록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협회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보조인 번호(AP~)는 사용 불가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사무원 자격번호 부여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협회대표메일 (kicaa1145@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자격번호를 부여하여 회신드립니다.

새로 발급받은 보조인 번호 (AB~/AP~/AV~/AT~) 확인 후 공시규정 파일 작성 바랍니다.


한 번 공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이 불가하며,
부정·부실공시일 경우에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기재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02-712-9112)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사무원 자격번호 부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