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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등록) 안내



보조인을 활용하는 업체는 보조인 자격번호를 새로 부여받으신 후에
공시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보조인 안내 참고)

등록버튼 하단의 [예제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개인사업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절차 진행 바랍니다.
하단의 ‘공시파일다운’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회원가입 절차 중 ‘공시규정란’에 해당 파일을 전자문서 파일(PDF)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인 안내


보조인 등록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협회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보조인 번호(AP~)는 사용 불가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사무원 자격번호 부여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협회대표메일 (kicaa1145@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자격번호를 부여하여 회신드립니다.

새로 발급받은 보조인 번호 (AB~/AP~/AV~/AT~) 확인 후 공시규정 파일 작성 바랍니다.


한 번 공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이 불가하며,
부정·부실공시일 경우에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기재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02-712-9112)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사무원 자격번호 부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