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의 ‘공시파일다운’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회원가입 절차 중 ‘공시규정란’에 해당 파일을 전자문서 파일(PDF)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하단의 사무원 자격번호 부여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협회대표메일 (
kicaa1145@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자격번호를 부여하여 회신드립니다.
새로 발급받은 보조인 번호 (AB~/AP~/AV~/AT~) 확인 후 공시규정 파일 작성 바랍니다.
한 번 공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이 불가하며,
부정·부실공시일 경우에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기재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02-712-9112)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