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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보조인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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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에 따라 한국손해사정사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손해사정보조인으로서의 전문성, 업무의 객관성, 실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보조인 자격등록 교육
교육대상
손해사정보조인 등록예정자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
보험/손해사정업체 신입사원
문의

손해사정보조인 등록교육 관련하여 신청·접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사정연수원(02-402-91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