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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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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4.1자 이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자 이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3.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사업처리보험사



신청절차



보상금 청구자료
ㆍ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ㆍ진단서(치료병원)
ㆍ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ㆍ기타필요서류

청구기한
ㆍ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ㆍ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ㆍ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ㆍ보상금 지급처 확인
ㆍ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ㆍ손해보상금 지급
ㆍ보상처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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