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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보수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809
1. 교육대상

- 손해사정사로 등록 또는 보조인이 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매 2년주기)
-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에 따라

(1) 2022년 8월 7일(보험업법 개정일인 2024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2년 전) 이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하였거나 보조인이 된 자는,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하고, 7월 말까지 수강이 완료되어야 기한 내에 교육 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8월 7일 이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거나 보조인이 된 자는,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과정 및 교육비

- 교육과정
* 공 통 과 목 : 손해사정관련 윤리·법규·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 신체손해사정사 : 보험의학이론,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제3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기타 손해사정 관련 내용
*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화재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해상보험 손해사정, 기타 손해사정 관련 내용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구조·정비, 자동차보험(대물) 손해사정, 기타 손해사정 관련 내용

- 교육비


※ ①은 공통과목으로 모든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
  ② ~ ⑧은 공통과목과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종별교육이 세트로 구성 된 교육


3. 1~4종 손해사정사의 교육신청

- 구1종 손해사정사(2004년 합격까지) : 신체+재물 과정 신청
- 구3종 손해사정사(1991년 합격까지) : 신체+차량 과정 신청
- 신1종(2005년 합격부터), 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과정 신청
- 3종 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사 과정 신청
- 3종 대인, 4종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과정 신청


4. 정회원 및 정회원 업체 소속 보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용

- 정회원 본인 : 50% 지원
- 정회원 업체 소속 보조인 : 30% 지원
※ 정회원 업체 ; 업체의 대표자가 정회원이고, 업체소속 손해사정사의 1/2 이상이 정회원인 업체
- 법인회원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30% 지원
- 정회원 및 정회원 업체 소속 보조인, 법인회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은 지원부분을 제외한 교육비를 부담
- 정회원의 단독 신청을 제외한 교육비 지원 대상은 아래를 통해 단체 접수 실시
※ 손해사정연수원 : 02-402-9112, kicaa1145@hanmail.net

5. 교육신청 및 수강

①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ca.or.kr)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보수교육 대상자 임을 확인하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손해사정연수원 홈페이지(www.caac.kr)에 로그인 하신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③ 손해사정연수원 홈페이지, 내강의실에 접속하여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손해사정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ca.or.kr) 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이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문에 첨부한 ‘보수교육 안내문’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www.kicaa.or.kr)-정회원 전용방-회원알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손해사정 보수교육 설명회에서 문의한 결과, 정해진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업무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오니, 반드시 기간내 수강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선임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소비자선임권 신청시 보험사에서 보수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게 되며, 보수교육이 시행 된 이후부터는, 기존 23년도 보수교육 이수 사실로는 소비자 선임권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