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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 공시 안내
작성일 : 2025.03.18 | 조회수 : 314

<손해사정업자 공시 안내>

 

 

우리회는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우리 회의 홈페이지 공시게시판에 손해사정업체 및 손해사정사 정보를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7일 개정된 보험업법 및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근1년간 손해사정실적이 있으며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경영현황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시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단체(한국손해사정사회 : www.kicaa.or.kr)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 www.kcaca.or.kr)에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 외에도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우리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은 신규 공시업체의 경우홈페이지내 공시정보-등록 바로가기에서 업체 등록을 먼저 하신 후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등록을 하여 주시고, ‘손해사정사 공시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담당자가 확인 후공시를 승인하여 드립니다기존 공시업체의 경우, ‘손해사정사 공시 양식을 현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공시정보의 등록은 3월 18(화) 13시부터 입력하실 수 있으며입력하신 정보를 확인한 후, 3월 31()에 일괄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내 공시정보-공시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kicaa1145@hanmail.net 전화 : 02-712-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