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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 계약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5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회는 ‘23년 신설된 농약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시 피해조사에 따른 배상액을 책정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 설정을 위한 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약오염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피해 및 약해 피해에 대한 조사 방법과 피해규모에 따른 피해액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평가방법 표준안을 제작하는 것이 과업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명>

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에 관한 영구

 

<연구기간>

2024621~ 1115

 

<연구내용>

농약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수치모델 제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농약피해 평가방법 표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