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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14.01.08 | 조회수 : 3269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