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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 2014.01.08 | 조회수 : 3232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하고,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여타 일반응시자(1~4종, 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 제외)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인원에서는 제외됩니다.

※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을 응시할 경우 해당과목의 채점결과 과락 시 과락점수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