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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5년 10월호 발췌 _ 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보험금지급거절의 통지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6166

월간 생명보험 201510월호 발췌 _ 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보험금지급거절의 통지

월간 생명보험 201510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제목 : 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보험금지급거절의 통지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35620 판결(파기환송) -

- 서울고등법원 2015.2.10. 화해권고결정 (2015.2.28. 확정)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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