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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27471

 

- 이 종 화 (한국손해사정인회 前회장, 국일손해사정(주) 대표) -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교통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측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있다. 이와같은 소송을 가해자측이 제기하는 것은,
가. 합의소, 민사개입폭력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우,
나. 피해자의 집요한 요구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적정한 손해액의 확정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예를들면, 피해자가 확실한 자료가 없음에도, 집요하게 고액의 휴업손해나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든가, 자배책보험의 후유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는 경우),
다. 무찌우찌증등에 의한 장기간의 치료나 휴업을 계속하는 피해자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려고 하는 경우등이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확인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존재함이 필요하지만, 당사자간에 채무의 존부나 손해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은 원칙으로서 긍정될것이다. 그러나 피해의 내용, 정도, 소송전의 교섭과정등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지지않는 소송, 예를들면 위 가 의 경우에서, 피해자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생긴 전부의 손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것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성숙성이 없다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고, 소가 각하된다든가, 재판소가 피고=피해자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소장기재상의 유의점.
서식례 - 생략

가. 청구의 특정
소송상의 청구는 심판의 대상이고 다른 청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소송물은, 원고가 청구의 취지에서 표시하는 실체법상의 성질결정을 동반한 특정한 채무의 부존재의 주장으로 된다. 채무는, 통상은 청구취지의 기재만에 의해 특정되지만, 이에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해 보완하게 된다. 손해배상채무는 일반적으로는 주체, 내용, 발생원인에 의해 특정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특정의 기준도 달라지지만, 가해행위인 교통사고(당사자, 일시, 장소, 태양 등), 책임원인(민709. 715. 자배3등), 피침해이익, 손해액에 의하여 채무를 특정하는 것으로 된다.
적극적채권존재확인청구의 경우에는 패소에 따라 피고=채무자가 어떠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부담하는가 명확하게하여 그 공격방어의 방법, 정도를 결정시키도록 반드시 일정금액을 표시하여 그 확인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대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경우는, 피고=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의 총액을 알거나 또는 알아야만할 입장에 있고, 제소되는 것 자체에 의
해 채권전액을 상실하는 사실의 경고가 주어지고, 공격방어의 기준도 주어지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경우가 있다. 다만, 원고=채무자는,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채무나, 변제등에 의해 전보되고 소멸했다고 생각하는 액을 제외하고 채무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의 소송물은 원고에 의해 제외된 후의 나머지 채무액이다.

나. 소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확인청구이기 때문에 소의이익(확인의 이익)을 소장에 기재함을 요한다.(1참조)

다. 주장, 입증책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 원고=채무자는 부존재를 구하는 권리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하면 족하고, 그 발생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은 채무자=원고에게가 아니라, 채권자=피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항변으로써 이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대해 원고는 재항변으로써 변제, 손해의 전보, 소멸시효등의 채무소멸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된다. 실무상 소장에는,
(1) 채무의 발생원인을 다투는 주장,
(2) 채무의 발생원인을 인정하는 주장,
(3) 채무의 소멸사유의 주장등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 기재는 각기, (가) 항변사실의 선행부인, (나) 항변사실의 선행자백, (다) 재항변사실의 선행주장으로 되고, 그것들이 기재되면, 소송의 실질적인 쟁점이 조기에 명백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해자가 아는 범위에서 위 사항을 소장에 기재해 놓는 것이 소송진행상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기재가 없어도 소장의 기재사항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써 피고가 결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소송물인 채무에 대해 주장,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해야만 한다. 상기와 같은 선행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변의 제출을 기다려 처리하면 족한 것으로 된다.

3. 소액의 산정
소제기시에 피고의 주장액이 명확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소액이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제기시에 피고=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불명한 때는, 소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소액을 95만엔으로 산정하고, 그후 심리를 시작, 피고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원고에게 수수료(피고주장액에 상당하는 인지와 95만엔에 상당하는 인지액의 차액)의 추징을 명하는 것이 통상의 취급이다.
이에대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손해액이 불명하므로 산정불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 1인에 대해 95만엔에 상당하는 인지가 첨부되고, 그후 심리가 시작되어 피고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인지의 추가첨부를 요구할 수는 없고 차라리 반소가 제기된 때에, 반소원고(=본소피고, 피
해자)에게 차액(청구액에서 95만엔을 공제한 액)에 상당하는 인지의 첨부를 구하는 고찰방법도 있다.

4. 소가 제기된 경우의 피해자측의 대응
소극적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채무자는 채무의 발생원인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채권자가 항변으로서 이것을 주장, 입증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은, 상기와 같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피고=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그 금전적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한 시점에서 금액적인 주장의 차
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나, 쟁점이 오로지 손해의 금전적평가인 경우, 또 주된 서증이 제출되어 소송의 귀추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간에 어느 정도의 전망을 가지는 단계에 이른 경우등에는, 그 단계에서 당사자는 화해의 신청을 하고, 재판소도 화해의 시사 또는 권고를 행하여 화해수속 혹은 화해겸변론 중에 배상금액등에 대해 협의하여 금액적 조정을 도모하고, 조기에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입증에 의해, 원고패소 또는 일부패소(일부인용)판결이 내려지면 이에따라 판결이 확인한 액의 채무의 존재 및 이를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확인되지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기각판결이 내려져도, 위 판결에서는 집행력은 부여되지않고, 판결에서 확인된 잔존하는 채무의 이행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지불을 기대할수 없는 경
우등에서는 채권자는 반소로서 급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제소후에 피고=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급부소송인 반소가 제기되고, 본소, 반소가 동일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 때는, 위 급부소송의 판결에 따라 채무의 존부,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극적확인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을 결하는 것으로 되고, 각하된다. 따라서 통상은 피해자로부터 반소로써 급부소송이 제기
되면, 본소원고=가해자는 본소피고=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본소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취하하게 된다.

5. 소의 주문
가. 전부인용의 경우
"-----의 채무가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
"-----의 채무가 금--엔을 초과하여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일부인용의 경우
"1.-----의 채무가 금--엔을 초과하여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전부기각의 경우
재판소는 심리의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심리하고, 채무액을 명확히하여 위에 기재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게된다.(최판 소화40년 9월 17일, 민집 19권 6호1533항, 대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사안에서 잔액의 존부내지 그 한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않으면 안돤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가 일정금액을 표시하지않고 단순히 일정 년월일의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만에 한정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행한 경우에는 채무의 발생이 인정되면,(예를들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존부만이 쟁점으로 되고, 재판소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위 사고에 의해 피고=피해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심증을 얻은 경우) 구체적인 액을 확정시키지않고 전부기각판결을 하는 것으로 되고, 이 경우는 당해교통사고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만이 확정된다. 이와같은 경우 재판소는, 제소후 조기단계에서 원고에 대해 채무의존부의 확인만을 구하고 금액의 확인은 구하지않는 뜻의 취지를 명시시키고, 증거조사의 범위를 한정한 후에 변론종결전에도, 위 취지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