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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교육일 : 2015.03.31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17173

2015년 제3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교육소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교육일자 : 20150331()

교육시간 : 09:00 ~ 18:00

교육장소 : 인스TV[()고시아카데미] 교육강의실 (아래 오시는길 참조)



교육내용

일 정 

 과 목

09~11

손해사정 업무절차와 처리기법

강사 : 진승용[발해손해사정 대표]

11~12

분쟁조정사례연구

강사 : 김영현 [PNS해밀손해사정대표]

12~13

중 식

13~14

업등록절차 및 협회소개

강사 : 백주민[()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14~16

손해사정업 윤리 및 준법감시

강사 : 박도은[열린C&A손해사정 대표]

16~18

손해사정과 보험업감독규정

강사 : 이재혁 [새길손해사정 ]

 

교육비

일반 300,000

정회원 100,000(20만원은 본회에서 지원함.)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협회 볼펜, 협회 뱃지 제공 등

교육교재 및 제공 물품

교재명

저 자

구입가

손해사정업 실무 매뉴얼

()한국손해사정사회

20,000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한국손해사정사회

20,000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사례집

()한국손해사정사회

35,000

손해사정 질의회신집(II)

독립사정사 협회

25,000

협회 볼펜

()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

10,000

협회 뱃지

10,000

 

교육신청 

게시글 하단 교육신청 버튼을 통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목록에 있는 이력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교육신청 접수시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필히 기재)

교육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8-420815 / 예금주 ;한국손해사정사회



신청마감 : 20150327() 18:0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 



유의사항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손해사정사 2인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경우, 법인대표와 대표손해사정사 2, 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4. 교육이수 후 금감원에 업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하실 때 본회에 연락주시면, 그 때 수료증을 금감원에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개인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5. 금감원에 제출하실 이력서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기명 날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충실히 작성하여 공란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주소는 새주소(도로명주소)

- 사진은 칼라사진

- 등록기준지(도로명주소) 꼭 기입

등록기준지를 누락한 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등록기준지를 확 인후 작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와 일반 주소는 서로 다르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최상단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본인서명 또는 도장 필수 기입

- 이력서 원본제출

6. 사전개업교육 신청시

금감원에 손해사정사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분들 중에 사전개업교육을 신청하기 원한다면,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증을 첨부하여 사전개업교육을 신청해주시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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