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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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안내
1. 입회비 및 월회비
구분 입회비 월회비
개인 회원 1,000,000원 50,000원
법인 회원 2,000,000원
100,000원
2. 입회신청서 작성․제출
• 홈페이지 자료실에 첨부된‘입회신청서 및 CMS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FAX 또는 이메일)
• 전 화 : 02-712-9112
• 팩 스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3. 회비 입금절차
• 입회비 : 위 입회비를 아래 계좌 입금 후 유선통보
입금계좌 【 신한은행 : 100-022-385800 (예금주 : 한국손해사정사회) 】
• 월회비 : 입회 익월(다음달)부터 납부함.「CMS자동이체신청서 」작성하여 협회로 팩스 전송
4. 유의사항
•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원(손해사정사 본인명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의 경우 납부한 회비(입회비, 월회비 포함)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면 종신회원으로
전환되며 월회비가 면제됩니다.
• 월회비가 1년간 미납될 경우 회원자격은 상실되고 준회원이 됩니다.
•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1년치 월회비를 납부하셔야 정회원으로 회복됩니다.
• 입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독립사정사의 경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가입하시면 독립사정사협회는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개인회원에서 법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에서 개인회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가입시
주의하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의 차이 ◆
• 개인회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소지하고 본회에 자기이름으로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법인회원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름으로 가입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회원의 경우, 정관 제8조 (입회)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원의 경우 정회원의 사무원을 1인 5명까지 인정하며,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소속 사무원을 정회원의 사무원으로 인정합니다. (개인회원 가입 후 법인회원
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한국손해사정사회
Korea Claim Adjuster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