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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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알싶요

   글: 백주민 사무총장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상신호기가 작동중이였는데, 경찰공문원이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A: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국가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에 우선합니다. 이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돌발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복잡한 경우와 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위해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경찰관이 멈추라는 수신호를 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경찰관의 진행 수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되었다면, 가해자는
신호위반사고로 중과실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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