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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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54222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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