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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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금융분쟁조정 ② : 갑상선 결절 미고지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이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과거
“제왕절개 수술과 임사선염 치료”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 사실이 있으며, 계
약 체결 후에도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없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8.4. 건
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의 악성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하에 정밀검사
를 시행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보험계약체결시 건강
검진 결과에 갑상선 결절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자 : 2013.2.26. 조정번호 : 제2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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