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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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건강검진에 따른 갑상선 결절 소견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2011. 10.13. : 신청인, 00생명보험계약체결
§ 2010.7.03. 건강검진결과 갑상선 결절 관찰 소견, 2011.7.16. 건강검진시 감상선 결절 관찰.
§ 2012. 8.04. :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결절 악성가능성 배제할 수없어 흡입세포검사 필요하다는 소견.
§ 2012. 8.18. ~ 9.10 : 감상선암 진단
§ 2012.9.13 ~10.12 기간중에 7회 통원 및 4회 입원하여 감상선암 절제 수술 받음.
§ 2012. 10.18. : 보험금 청구
§ 2012. 11.21. : 피신청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지급 거절.
§ 2012. 12.11.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장 2년 전부터 배우자 직장의 건강검진에서 감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건강
검진센터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보험계약
피신청인 주장 시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결과에 갑
금융분쟁조정 상선결절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위원회의 판단 는 것은 부당함.
20 신청인이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
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로”로 답변하
였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함.
쟁점사항 : ① : 건강겁진상의 갑상선 결절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2011.7.16. 건강검진 결과에는 갑상선 결절이 있어 경과관찰을 위해 6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뿐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없으며, 2010.7.3. 건
강검진 결과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제로 신청인이 치료, 수술, 투약 등도 받은
적이 없어 청약서상 의료행위 중 질병확정 진단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성인
2~4명 중 1명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건강검진상
의 갑상선 결절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