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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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1. 관련 법규

v 도로교통법 제2항 제12호
v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v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v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2. 관련 판례

v 대법원 2011도12903 판결
    횡당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차마는 횡단보
    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v 대법원 95도512 판결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는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행위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v 대법원 88도632 판결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를 충격
    하였을 경우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검토의견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중앙선침범) 적용
<사례 2>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회전위반) 적용

v 판단근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부분이고, 도로

      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
      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조•제5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기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88도632)에서 차의 운전자가 보행신호기 녹색에 따라 횡단보도 위
      를 보행자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신호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3. 판례(95도512, 2011도12093)에서 신호등이 없는 단일로 횡단보도는 황색실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
      전이 금지된 장소이고, 대항 차량의 경우 상대차량의 차로 침범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시

v 사례해결
1. <사례 1> 횡단보도 녹색 보행 신호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이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

      은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였으므로, 중앙선침범 적용
2. <사례 2> 이륜차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 차마

      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횡단보도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은 곳에서의 사고이므로, 횡단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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