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P. 8
칼
럼
공인사정사법 주요내용
1. “손해사정”, “손해액”, “보험금”, “보험계약자등”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2. 공인사정사의 직무의 범위를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조사 ②관계 법규 및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
단 ③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④직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및 청구의 대행 ⑤보험계약자
등이 관계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3. 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4. 손해사정서 작성과 발급을 의무화 하였으며,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5.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①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
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타인으로 하
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⑤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사정사 또는 공인사
정업자는 보험사기 및 그 밖에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및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4조)
6.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7.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
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
8. 한국공인사정사회는 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하여 소속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
9. 공인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10.한국공인사정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
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11.금융위원회는 공인사정사 또는 공인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및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12.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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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 주요내용
1. “손해사정”, “손해액”, “보험금”, “보험계약자등”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2. 공인사정사의 직무의 범위를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조사 ②관계 법규 및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
단 ③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④직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및 청구의 대행 ⑤보험계약자
등이 관계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3. 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4. 손해사정서 작성과 발급을 의무화 하였으며,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5.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①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
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타인으로 하
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⑤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사정사 또는 공인사
정업자는 보험사기 및 그 밖에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및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4조)
6.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7.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
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
8. 한국공인사정사회는 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하여 소속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
9. 공인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10.한국공인사정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
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11.금융위원회는 공인사정사 또는 공인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및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12.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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