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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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상 가족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만 운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3 평석

⑴ 위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가족운전특약상 ‘자녀의 사실혼배우자’가 가족에 포함되느냐의 문제
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
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실혼관계의 가족이 인정될 뿐, 나머지의 경
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면,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 부모의 사실혼 배우자 등은 여
기에서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문구가 좀 애매하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특약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였다면,
위 가족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떤 용감한 자가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이 판결을 변경하려고 노력할지는 두
고 볼 일이다.
⑵ 두 번째의 쟁점은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의
무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 이 계
약 당시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의 운전 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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