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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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 약관개정론
▶ 취 지 : 합리적 보험계약자 기대 원칙 부합
동일한 사안을 두고 생·손보에서 면부책이 나뉘는 보험계약자 측의 혼란 종식 손해보험 상품경쟁력
제고
▶ 2. 개정방향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3항 신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조항 中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84]
단,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결론
법원 판결의 취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면책조항 본문을 적용한다는 측면인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예견치 못했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해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과실을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상해),
즉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는 약관해석도 가능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약관
적용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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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관개정론
▶ 취 지 : 합리적 보험계약자 기대 원칙 부합
동일한 사안을 두고 생·손보에서 면부책이 나뉘는 보험계약자 측의 혼란 종식 손해보험 상품경쟁력
제고
▶ 2. 개정방향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3항 신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조항 中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84]
단,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결론
법원 판결의 취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면책조항 본문을 적용한다는 측면인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예견치 못했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해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과실을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상해),
즉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는 약관해석도 가능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약관
적용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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