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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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박한석 사정사
스마트손해사정(주) 대표
반신마비 환자 등에 대한 보상과 손해액의 산정
1 개호가 필요한 장애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강
하게 고개를 내젖고 싶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으나 우리 현실의 손해배상은 많이 인색해졌다. 장해 등이 남는 경우는 더 그러하며, 장
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해(또는 노동령상실율)는 이미 한시적인 것으로 보편화 되어 버렸다. 영구적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 보다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그것이 이제는 아예 일반화 보편화 되어버
린 것이 아닌가 싶다. 척추체도, 팔 다리 관절도 하나같이 한시적 장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사고 등으
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다친 것도 억울한데, 배상 또는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억울함이 한층 더 가중되도록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일반적인 부상자의 손해배상 현실이 이러할진대, 다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중증 장애자에 대한 보상은 어떠할까? 굳이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짐작하고도 남
음이 있다.
장해 보상은 물론, 개호(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비용 또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여
서, 억울함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중되는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호가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개호시간 또는 개호비용의 인정은 최소한의 시간 또는 최소한의 비
용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11, 12 흉추 이하 척추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배변, 배뇨, 착
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치료 및 적
극적인 재활운동 등으로 팔의 사용이 가능해진 2000년 0월 0일 이후로는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타기,
상의탈착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만 하의 탈착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하므로 하루 성인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라고 하고 있어,
개호 시간 인정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하의 탈착의 도움 등)을 따져 개호인정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호시간 또는 개호비용 인정이 이와 같다면(개호가 필요한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개호시간 또는 개호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개호를 받지 않고 장애인 혼자 생활해
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달리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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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한석 사정사
스마트손해사정(주) 대표
반신마비 환자 등에 대한 보상과 손해액의 산정
1 개호가 필요한 장애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강
하게 고개를 내젖고 싶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으나 우리 현실의 손해배상은 많이 인색해졌다. 장해 등이 남는 경우는 더 그러하며, 장
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해(또는 노동령상실율)는 이미 한시적인 것으로 보편화 되어 버렸다. 영구적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 보다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그것이 이제는 아예 일반화 보편화 되어버
린 것이 아닌가 싶다. 척추체도, 팔 다리 관절도 하나같이 한시적 장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사고 등으
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다친 것도 억울한데, 배상 또는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억울함이 한층 더 가중되도록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일반적인 부상자의 손해배상 현실이 이러할진대, 다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중증 장애자에 대한 보상은 어떠할까? 굳이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짐작하고도 남
음이 있다.
장해 보상은 물론, 개호(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비용 또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여
서, 억울함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중되는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호가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개호시간 또는 개호비용의 인정은 최소한의 시간 또는 최소한의 비
용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11, 12 흉추 이하 척추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배변, 배뇨, 착
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치료 및 적
극적인 재활운동 등으로 팔의 사용이 가능해진 2000년 0월 0일 이후로는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타기,
상의탈착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만 하의 탈착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하므로 하루 성인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라고 하고 있어,
개호 시간 인정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하의 탈착의 도움 등)을 따져 개호인정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호시간 또는 개호비용 인정이 이와 같다면(개호가 필요한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개호시간 또는 개호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개호를 받지 않고 장애인 혼자 생활해
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달리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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