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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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건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
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측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D
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도 많아 배
우자나 직계 가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
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기재해 줌으로써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D를
운전가능자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
다 할 것이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
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3)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
청인은 당해 약관상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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