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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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갑의 동생인 을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을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은 을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을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시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무면허운전인정 사례)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구상금] )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동일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을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갑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갑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갑 회사가 을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다13474 판결[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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