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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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호시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히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 방치되어도 상관없는 것일까?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혼자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일까?
손해배상에 있어 개호시간 내지 개호비용 인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을 하는 것이라면, 개호를 받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따라서 그 주거환경개선 비
용을 손해에 포함하여 배상 또는 보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할 것이다.

2 외국의 보상 사례

1. 16시간미만 개호인정 시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상해

외국의 경우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개호비용 보상 외에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개호
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호시간을 16시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피해자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모든 시간에 대하여 개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 동안 스스
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
는 것이다

예컨대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경
우 밥솥, 식기, 식탁, 가전제품, 싱크대 등 모든 가재
도구가 장애인 혼자 생활 가능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1), 집안 및 집 밖 출입로 등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2), 등기구 및
가전제품(밥솥, 세탁기, TV 등)은 리모컨 등으로 조
작 가능토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며, 목욕탕은 혼
자 휠체어에 의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 및 충분한 너
비여야 하고, 장애인 혼자 샤워용의자에 옮겨 앉을
수 있고 또한 앉아서 샤워 및 그 조작이 가능해야
하는 것 등이다.
즉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목욕하고, 혼자 TV보고, 혼
자 대소변 보고, 혼자 빨래를 하는 등의 일을, 혹은
그 중의 일부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개호를 받지 못하는 시
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혼자 생활하는 시간 동안 개호인은 필요하
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간 그 소요비용을 보상하며, 또한 소규모 집
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소요시간
을 판단하여 그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2.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산정 방식

외국 사례에서 주거환경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1) 주문서의 작성
먼저 장애인의 상태(배변, 배뇨, 탈착의, 목욕, 이동이 가능하거나 제한이 있는 내용)를 확인하여, 그 상태
에 따라 필요한 환경개선 내용을 판단한 다음, 환경개선이 필요한 내용별로 소요될 비용의 산정을 요청하
는 주문서를 작성한다.
주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배상의무자(보험회사 포함)일 수도 있고, 법원 또는 손해배상청구인의 변호인인
경우도 있다

1)휠체어에 의지하여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의 높이는 1.6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스탠드형 냉장고가 아닌, 높
이가 낮고 옆으로 길이가 긴 제품이어야 한다.

2)현관 출입문 및 각 방문과 앞뒤 베란다 등의 이동시 턱이 없거나 높낮이로 인한 층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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