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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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남석 사정사
공제민원센터 연구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사고 내용

신청인(A)가 피신청인 보험사와 가족한정운전자특약으로 계약하면서 사실혼관계의배우자 (D)를 최
저연령운전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D)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 차대차 사고 발생하여
피해자를 부상케 한 사고임.

신청인 주장 보험가입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보험증권상 최저연령운전자로 D가 기재되어 있고, 또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
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
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며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
절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 주장 당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의 며느
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보는 30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최저연령운전자를 표시하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보
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본 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
위원회의 판단 인지 여부

본 건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신청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모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 특

별약관으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실제 피보험자는 소유 자동차 3대
에 대해 보장 내용을 달리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또한 당해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

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 분명하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
27054 판결)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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