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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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짐을 들고 횡단하는 성인의 경우 횡단보도 녹색신호 출
발 도중에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운전자는 “횡단보

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에 해당하는지요?

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짐을 들고 횡단하는 성인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들어와 보행
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제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행자
는 녹색등화의 점멸이 이루어진 때에는 가급적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운전자
도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
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출발 중 발생된 사고는 횐단보도사고로 처
리하지 않고 일반사고로 처리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보행자가 점멸신호에 출발하여 도
중에 신호가 바뀌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며 정상신호에 진행한 운전자에게
횐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중과실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하면 무단횡단과 같이 취급되나 녹색 또는
녹색점멸신호에 보행 중 적색으로 바뀌었다면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어 운전자는 이런
보행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관련판결(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95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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