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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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상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보상했다
는 실무 사례 내지 판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의 경우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간 동안은 혼자 스스
로 생활할 수 밖에 없고, 혼자 생활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
같이 소요된 주거환경 개선비용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될 적극
적인 손해가 된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지출이 불가피한 주거환
경 개선비용에 대해서는 사고피해의 배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주거환경 개선비용의 보상은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의 전문가인 손해사정
사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등을 전문으로 하
는 변호사 등이 상호 협력하는 방법 등에 의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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