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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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10.08.19 선고 2008다 78491 판결) - 『채무부존재 확인』

1. 사실개요
복막암 진단에 대한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
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함.

2. 판결요지
이 사건 상해보험 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해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조항 적용

의료과실 상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1. 상해성 부정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 는 것을 보험사
고로 하는 것이므로 상해보험 약관에서 ‘외과
적 수술, 기타의 의료 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
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상해보
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위험 보편의 원칙, 즉, 선행위험이 비담보 위험
(질병)이면 후행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는 이론에 따라 면책 대상이며, 의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대법원 판례)

2. 병존적 상해(peril) 인정론
질병의 위험과 별개로 의료과실 자체를 또 다른
우연한 상해사고(Peril)로 인정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 등 의료사고가 명백할 경우 보
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임
(금융감독원 조정례)

별개의 상해사고(peril)

질병위험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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