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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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상의 가족 아님

1 관련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의 요지

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의 사실혼배우자는 가족한정특약상의 가족 아님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
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
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
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⑵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의 사실혼배우자는 가족한정특약상의 가족이 아니라는 점
설명할 의무 없음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 설명할 의무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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