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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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영호 사정사
가산손해사정 대표

공인사정사법이 필요한 이유

1978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
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손해액 사정 등을 통하여 보험계
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
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
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
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공
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
은 농업재해보험의 손해를 평가하기 위한 손해
평가사 등 유사한 명칭이 있어 국민들이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공인자격사인 손해사정사를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과 같이 공인사정사
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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