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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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하며

현재 국회의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채무부존재소송 등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안에 있는 손해사정사 규정을 공인사정사법으로 입
법시킴으로써 좀 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라 믿습니다.
국회에 입법발의된 공인사정사법은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
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공인사정사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에 있는 「보험업법」 등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등에서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해사정 제도발전에 항상 힘써주시는 회장님, 사무총장님, 모든 임원,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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