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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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손해사정사..공인사정사, 개명(改名)어렵네..법안 계류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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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사정사법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립된 법으로 공인사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인사정사 자격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 및 제26조).
라. 공인사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안 제15조).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공인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선임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8조)
자.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끝ㄴ>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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