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P. 29

[특별기획]

          "손해사정사..공인사정사, 개명(改名)어렵네..법안 계류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졌번으며한,국손실사손해단해장사사인정정제사도사무총수.장출.공은백인주몽골민사금손정해융감사사정독,사위개원를회비명,롯재(해무改이부名사, 몽인)골어손손명렵해은사네정손사해..법협사회정안의사,초계국청민류으대로학"교이뤄법

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 상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약 2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이 60조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렇듯 우
몽골리실가사살단아은가몽는골사정회부는제교4통청사고금,융화감재독와위같원은회재보해험뿐금융아니담라당,자각디종지재렌난디이지끊드임(T없S이ER일EN어D나EJ고ID있.P
Dir다ec.to이r,러Po한lic사y &건p사lan고ni와ng더di불vis어ion그in피su해ra와nce보d상ep또art한me중nt요) 등한공부무분원이들다이. 이배러석한한보가상운과데관몽련골대손부해분사
정사이협보회험임이직라원는, 절몽차골를감정통평해가이협루회어임지직고원있, 몽다골. 보험사 대표들, 몽골보험중개인협회 임직원등과 함
께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보상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건 사고 후 보험보상금을
이번덜몽주골려는손해보사험정회사사제와도더수받출으은려국는민보대험학계교약법자무간대의학분원쟁강이병다운. 지(감난정해평상가반사기) 교금수융가민그원동은안4만한2국천감
정평여가건협에회달를하통는해데한그국중법보제험도와관련한국민가원정이평2만가1사천제여도건를으꾸로준절히반4에년달동했안다몽. 보골험에관전련수전하반는적과인정보에서,
몽골상의업감무정를평담가당제하도는와자함가께손손해해사사정정인사이제다도. 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한국 독립손해사정사협회 홍철 회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다.이런 손해사정사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손운해사교정수사는는“지향난후 1몽9골78손년해자사격정제사도협가회도와입한된국이손후해사각정종사보회험가사고함에께 힘대한을 모손아해액몽골및 사보회험금에서사정,
비되삼지풍백못화한점보험붕괴제등도를각종정비재하난고사, 고몽에골의대한대형손재해해액나사보정험등소을비통자하및여피보해험자계들약의자보및험피사해고자에의대권해 재
난예익방을과보손호해하사는정전서문비자스격를사전로수서해의양업국무간를의수실행질하적여인왔발으전나을손모해도사할정사것에”이대라한고규말정했은다보. 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
또한사,이공번인회몽계골사실,사세단무사단등장과인 달백리주민별도사의무총법장률은근“거두가달없정는도실의정준이비다기. 간을 거쳐서 올해 11월중에
몽골실사단을 한국에 초청해 몽골손해사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지원사업
을 이비에롯해따라본격자적격인제도제의도 효수율출적에인임관할리것가”이루라어고지밝지혔다않고 있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게
   법제정의 취지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규율 하는 법규체계를 살펴보면,「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손해사정
   사 귀속(법 제185조),손해사정사의 등록 및 취소(법 제186조,제187조,제190조),손해사정사의 업
   무범위(법 제188조)등을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절차들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
   로써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 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법안
   이 발의 되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
   제도를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의 정의(안 제2조),공인사정사의 직무
   범위(안 제3조),공인사정사 시험(안 제6조∼제9조 신설),공인사정업의 등록(안 제10조),공인사정
   사의 권리와 의무(안 제13조∼제23조),공인사정사회의 설립(안제24조)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인사정사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계속>

출처: 한경닷컴

                                                                                                                      29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