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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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 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차도를 통해 운
  행해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라면 보도통행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자전거
  를 타고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도침범에 따른 중과실 교
  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및 형법 제268조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보도통행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①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
  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
  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자전거의 운전
  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④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
  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 할 수 없는 경우⑤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라히 차도를 통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⑥자전
  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
  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야 한다.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
  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
  거를 운전하는 경우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
  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
  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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