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P. 19
구
3 자살면·부책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자살면·부책조항에 관련된 문제점
자살면·부책에 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안으로는 첫째, 자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문제로 명확한
자살 외에 타인을 사주하여 행한 자살, 공동의 결단행위에 의한 행위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
립되어 있어 자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자살의 입증책임 및 그 정도에 관한 분
쟁은 계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부책에 대한 해석의 문제
인데,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보험계약 청약 시 이러한 자살을 목
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까지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이미 언급된 사유와 같
이 보험본래의 기능을 위한 보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근래 들어 보험범죄의 심각성
에 대해 면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보상책임은 인정하나 사례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
정해야 한다는 수정적 견해가 있으며, 셋째, 면책기간 적정성의 문제로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2년이라는
면책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자살위험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선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당해 계약 전체의 법익과 보험수익자의 법익이라는 2가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
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9) 면책기간에 대하여는 현재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규정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률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는 계속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현행대로 면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다.
네 번째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부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의 문
제인데, 이것은 동법 제663조 규정에 의해 보험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내용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
한 내용은 사용할 수 없으나 유리한 내용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면책사유를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으나, 이를 완화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약관의 내용
이 상법의 규정에 설령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
마지막으로, 2년 후 자살부책조항이 자칫 피보험자의 도덕적 사고위험을 유도할 수 있음은 물론 그럴 경
우 피보험자를 자살토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특히 최근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거대한 종신보험 등을 다수 가입하고 면책기간 2년만 넘기면 자살하
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됨을 악용하는 피보험자들이 많아질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11).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피보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의 기본원리에도 합당하고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자살면.부책조항의 개선방향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자살면․부책조항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점들에 대한 대책안으로 여러 방안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
인이 되어야 하는 우연성이 결여된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어긋
나는 것이므로 부책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 자살율의 증
가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자살자 유족의 생계보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 기능은 매우 중
요하므로 자살부책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방법으
로 보상조건의 완화를 그 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것은 면책기간의 연장과 비레보상제도의 도
입이다.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면책기간의 연장 또는 비례보상제도의 도입 정도가 최적의 개선방향인 것
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9)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설」, 엘림지엔피, 2006, 236
10) 이용석, 전게논문, 45-50.
11) 이용석, 전게논문, 5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