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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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최성규 센터장
               교통안전공단 / 교통복지처 / 자동차공제민원센터

1. 사건개요

A는 운전연습을 하기위하여 친구인 B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연습을 마친 후 또 다른 친구C를 불러 맥주를
마시고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C에게 빌린 B소유 차량 운전을 시키고, A는 C가 타고 온 이륜차를 운전하
여 B에게 가다가 C가 운전 중인 B소유차량과 충격하여 A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보상관계

A의 아버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갑’보험사에 가입하여 ‘갑’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 후, B소유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구상금 지급을 거
절하였으며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구상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 판결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
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
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의 운행경위, 목적,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A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B가 용이
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A는 B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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