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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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생명보험 자살 면책조항에 대한 연구
1 의의
현행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
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 등의 고의를 보험자면책
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규정하면서도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1),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약관규정이 고의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대원칙이나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다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해도
좋다고 본다.
최근 면책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2)에 근거한 금융당
국의 조치3)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 등은 보험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약관의 불비4)에서 비롯된 사항이기는 하나 보험사나 보험
금청구권자들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현명하고 명확한 결과를 기대하며, 이러한 시류에 더
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조항에 대한 과심으로 본 연구에 이르렀는 바, 현재의 약관은 상기와 같은 문제는
내포하고 있지 않으나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
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이러한 사유로 생명보험 자살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자살면.부책 약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혼용
하도록 한다.
2)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판결로 생명보험약관의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3)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자살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 소비자들
이 제기한 39건의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험사에 보냈을 뿐 아니라 추가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4)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재해사망특약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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