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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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기간의 연장

자살면·부책조항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현재의 면책기간 2년을 3년 또는 5년 정도로 연장할 것
을 제안한다. 이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면책기간 이내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을 제외한 모든 자살에 대
하여 일괄 면책을 실행한다. 그리고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자살원인을 묻지 않고 일괄부책12)토록 한
다. 따라서 이 방법은 면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또는 5년으로 증가했다는 것 외에 현행제도와 동일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방향은 추가적인 노력과 부담이 미미하고, 기간연장으로 자살을 목적으
로한 보험가입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나 현재의 자살면·부책조항의 문제점이 주로 자살
면책기간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급보험금의 차등화

자살면․부책조항의 개선방안으로 지급보험금의 차등화가 제안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원인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을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 일반자살, 보험금 수령을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한 자살로 구분한 후 각 자살원인별로 보험금
을 차동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판명 난 경우에는 일반사망과 동일하게 보험금의 전
액을, 나머지 두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사망 시와 동일한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와는 달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되, 자살의 원인별로 지급보험금의 규모를 차별화 시키는 것이다13). 두 번째 방
법으로는 보험기간 경과 기간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면책기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살면책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자살면책기간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으로, 2년이 지난 후 자살이라
는 고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일부(예로서 30%정도를 제시하고 있음)를 지급 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보험금을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서 오로지 보험금만을 목
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자들의 발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유족들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계약자의 과실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14)

3) 면책기간의 연장과 지급보험금의 차등화의 혼합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개정방안을 혼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면책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하고 그 이 후 사망원인별 지급보험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함으로써 보험
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험가입과 그 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시간적 연장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면책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자살의 원인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함으로서 자살의 의도를
가진 피보험자의 실행위험을 감소시킬뿐더러 설혹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을 경우
라도 최소한의 보장제도로서의 보험의 기능이행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유족의 최소한의 보
상이 보장됨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 이경룡, 김사영, 전게논문, 62.
13) 이경룡, 김사영, 전게논문, 60.
14)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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